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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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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종이계산서(우편발송) 발급이 불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발송)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은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행마감일(매달 지정) 이후에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 전송 후에는 계산서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틀렸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폐기 후 발행마감일 이전에 다시 발행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으로 전송 마감된 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시일 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신청하셔야 자동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1.홈페이지 접속 ...

 

2.로그인후

 

3.마이페이지 Order 클릭


4.해당주문건 클릭

 

5.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

 

6. 전자로 발행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주문내역에서 진행상태가 배송준비중일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주문취소가 가능합니다.


 진행상태가  배송중일 경우에는 cs센터 1661-9262으로 연락주셔서 주문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택배가 진행중인 건은 택배요금 8.800원 차감후 환불됩니다.

해당 주문의 접수금액을 확인하시고(주문금액과 접수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본사는 접수금액으로 입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핸드폰 결제 모두 가능 합니다.

고객님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사 배송 방법으로는 직배송, 택배(로젠택배), 퀵(오토바이/다마스), 직접 방문 등이 있습니다.

직배송의 경우 무료이며, 그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출고제품의 무게 및 지역 사정에 따라 요금이 부가되오니 자세한 요금을 알고 싶으시면 컨택센터 1661-92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s센터 1661-9262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 Q&A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잘못 배송된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배송으로 인한 배송사고는 본사에서 로젠택배를 통해 맞교환 하게 됩니다.

7일이상 지난 제품은 환불처리가  어렵습니다.

택배배송조회는 쇼핑몰 > 주문배송조회에 등록되는 송장번호를 통해 제품의 배송현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발송업무는 로젠택배 1개사,


로젠택배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홈페이지내 송장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송장번호는 조회하고자 하는 제품의 출고완료일의 익일 오전 10시 이후에 등록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조회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1. 주문배송조회 클릭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주문배송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2. 주문내역 클릭
주문내역에서 해당 주문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3. 송장번호 확인
해당 주문의 상세페이지에서 송장번호를 클릭하시고 배송현황을 확인하세요.

 

4.sms내역확인

배송이 시작되면 sms를 통해 문자로 송장번호가 전달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발급하고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 소득공제 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개인회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16조에 의거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토록 되어 있으며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정보로 발행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구입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이 되며 재발송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사로 요청하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는 우편 배송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이메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삭제는 불가능하며
수정인 경우에는 매달 10일 이전에 본사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작성일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엠소스에서는 작성일의 익월 1일~5일에 일괄 발행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현금영수증 게시판에서 주문한 월말까지 신청하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국세이므로 개인/기업회원을 불문하고
공급자가 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예수를 한 후에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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